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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노3181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제 1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과 제 2 원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서울 고등법원의 토지 관할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이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위와 같이 원심판결들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들에 대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사기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판결들 첫 머리 기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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