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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15 2015고단5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6. 23:28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돌산대교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국동에 있는 소망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 피의자 적발보고,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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