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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1 2018나2057217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4. 6. 4. 주택건설, 시공업 및 분양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5,000만 원, 총 발행주식 5,000주로 하여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2004. 6. 4. 피고의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를 설립하였다.

나. 피고의 2015. 7. 8.자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피고가 2015. 7. 8.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C를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D을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를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5. 7. 13. 위 결의 내용에 따른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 을 6, 7, 9, 10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주주들에 대한 소집통지 절차가 흠결되고, 적법한 주주가 아닌 자들이 참석한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여 법률상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주주로 등재하였으나 총 주식을 실질적으로 그 한 사람이 모두 소유하여 실질적으로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는 그 절차상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 주주총회에서 어떤 결의를 한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인주주에 의하여 그와 같은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500 판결,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7103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2004. 6. 4. 자본금 전액을 납입하여 피고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1,000주만을 원고 명의로 인수하고, 나머지 4,000주는 F, G, E, H에게 각 1,000주씩 명의신탁함으로써 실질적으로 피고의 발행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던 중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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