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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1 2014노7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의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커터 칼로 피해자를 가격하게 된 이유는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부당한 침해를 하였기 때문이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하는데 사용한 도구를 감안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자신을 방어하는데 필요한 범위내의 행위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하고 피해자의 환부 사진(수사기록 12 내지 15면, 이하 ‘이 사건 사진’이라 한다)을 촬영하였던 담당경찰관 I은 원심법정에서 ‘신고를 받고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이 사건 범행을 조사하였고, 파출소에서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듣고 바로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환부 사진을 찍었다. 사진은 촬영한 그날그날 바로 찍어서 인쇄한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도 원심법정에서 이 사건 사진을 보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직후에 촬영한 사진이 맞고, 상처 부위 역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맞다’고 진술하여 위 담당경찰관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담당경찰관이 피해자의 환부 사진을 조작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분의 상처가 피해자의 복부 상처를 촬영한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나 상처의 부위 및 사진촬영의 각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사진이 조작되었다고 인정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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