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구합2356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1. 21.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장안읍 명례리 814-2, 815 중 2,0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부지조성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고, 위 토지를 같은 리 814-2 답 1,786㎡, 같은 리 814-5 답 52㎡, 같은 리 815 답 228㎡, 같은 리 815-10 답 8㎡로 분할하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완공한 후 2013. 6. 24.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3. 6. 27. 위 814-2, 815 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위 814-5, 815-10 토지의 지목을 도로로 각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발행위 종료시점인 2013. 6. 24.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토지이용상황을 보전녹지지역 내 소매점 부지로서 ‘주상복합용기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그 결과를 기초로, 2013. 10. 18.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16,334,24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5. 5. 2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5,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새로운 방식의 노인일자리 사업 모델을 창출하고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관광 자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그 위에 ‘기장곤충생태체험관’을 건립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신청 당시에는 절차상 문제로 인해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하여 허가를 받았으나 실제 용도는 문화시설(체험관)에 해당한다.

그런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