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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9.09 2016가단751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가압류등기 등 1) 파산자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는 C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217385호로 대여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5. 11. 4. “피고는 원고에게 211,039,843원과 그 중 64,097,143원에 대하여 1999. 6.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에 따라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공시송달에 의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5. 11. 5.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을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 2)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원고라 한다)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예금보험공사의 C에 대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수하는 한편, 2006. 4. 2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8883호로 충청북도 영동군 D 토지, E 토지, F 토지(G, C이 각 1/2 지분을 소유,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C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아 2006. 4. 25. 그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 나.

삼익건설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각 근저당권등기 등 1) 파산 전 삼익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익건설’이라 한다

)는 전기,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삼익건설은 1998. 8. 12. C 소유의 강원도 춘천시 H 대 261㎡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1,868,199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삼익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삼익건설은 1998. 8. 17.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C의 지분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151,868,199원, 채무자 C으로 하는 삼익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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