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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7.12.08 2016가단737
배당이의
주문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B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26....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의 D 토지 및 E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1) C은 1990. 11. 8. 춘천시 D 대 261㎡(이하 ‘D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1990. 10.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C과 F은 1996. 6. 14. 충북 영동군 G 전 1817㎡(위 토지는 2014. 3. 26. 충북 영동군 G 전 1691㎡ 및 H 전 126㎡로 각 분할되었다), I 전 456㎡, J 전 304㎡(이하 위 3필지 토지를 통칭하여 ‘E리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1996. 6.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나. 삼익건설의 C 소유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1) 파산 전 삼익건설 주식회사(이하 ‘삼익건설’이라 한다

)는 전기, 통신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2) 삼익건설은 1998. 8. 12. C 소유의 D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1,868,199원으로 하는 삼익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3) 삼익건설은 1998. 8. 17. 위 D 토지와 공동담보로 E리 토지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도 채무자 C, 채권최고액 151,868,199원으로 하는 삼익건설 명의의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 다.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의 C 소유 토지에 관한 압류등기 원고 산하 구로세무서는 2000. 3. 27. D 토지 및 E리 토지 중 C 소유의 1/2 지분에 관하여 조세채권자로서 압류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

). 라. 삼익건설의 K에 대한 채권양도 및 D 토지의 근저당권 이전 1) 삼익건설은 2006. 9. 14. D 토지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06. 9. 11.자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그 채권최고액을 10,000,000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K 앞으로 2006. 9. 11.자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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