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8. 23: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순천시 C 앞 사거리 교차료를 오병원 삼거리 쪽에서 조례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교통정리가 이뤄지는 곳이므로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8세) 운전의 E K7 차량 뒷부분을 K5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28세), G(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12. 28. 23:47경 전남 순천시 H에 있는 I지구대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었으며, 말이 어눌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순천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찰관 J으로부터 같은 날 23:47경부터 다음 날 00:01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