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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31 2016가단2248
배당이의의소
주문

1. 이 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6. 1. 27.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신라저축은행은 2008. 8. 20. F와의 사이에서, F 소유의 김포시 G건물 205동 3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13,11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를 마쳤다(이후 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 2)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H의 F에 대한 확정판결(이 법원 2012가합5413)에 기한 채권을 H으로부터 양수한 자이고, 피고 A, B은 F에 대하여 확정판결(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단53006)에 따른 채권을 보유한 자들이며, 피고 E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10,925,467원으로 한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시법원 2012카단572)을 받아 2012. 5. 30. 그 기입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경매절차의 경과 1) 원고의 신청에 의하여 2015. 4. 17. 이 법원 D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2) 원고는 위 경매개시신청 당시 전자소송시스템(ecfs.scourt.go.kr)에 접속하여 경매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청구원금’란에는 F에 대한 대여 원금 잔액인 ‘86,214,750원’, ‘청구금액’란에는 현재 원리금 잔액 중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한도인 ‘113,110,000원 / 125,776,495원 및 이 중 86,214,750원에 대한 2015. 4. 2.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5%의 이율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일부금’이라고 각 기재하였다.

3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 종기가 2015. 6. 30.까지로 공고되었는데,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5. 15. 채권금액 237,178,435원의 배당요구를, 피고 A, B은 2015. 6. 10. 채권금액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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