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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7.03 2013고단139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1. 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 245-21 토지를 낙찰받을 예정인데 낙찰대금이 부족하니, 3,1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토지를 낙찰받아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여 1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 낙찰대금인 330,880,000원을 지급하기 위하여 피고인들이 쓸 수 있는 자금은 2,500만 원에 불과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3,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낙찰대금은 모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대출 여부에 대하여 은행으로부터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3,100만 원을 빌리더라도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었고, 설령 위 토지를 낙찰받더라도 도로와 연결되는 인접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지 못하면 위 토지를 개발한 다음 이를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위 토지 중 분할된 1필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12. 3. 13.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D의 지인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D이 3,100만 원을 빌려주어 낙찰받은 위 경기 여주군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 245-21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할 인접 토지인 여주군 G 토지를 확보해야 위 토지를 개발하여 분할할 수 있다.

위 G 토지 매매대금으로 5,000만 원만 빌려주면 피해자와 D에게 여주읍 연양리 205-5, 205-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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