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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6가단523063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 C은,

가. 원고 A에게 26,196,608원과 이에 대한 2016. 12. 15.부터 2018. 8. 1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이 사건 각 건물의 소유권변동 관계 (1) 서울 동작구 E, F 지상 공동주택(다세대주택) G호, H호(이하 순서대로 ‘G호’, ‘H호’라고 하고, 이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는 2009. 6. 15. I, J 앞으로 1/2 지분씩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K은 서울중앙지방법원 L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서 2011. 8. 31. 및 2011. 7. 1. 각각 G호, H호에 관한 J의 각 지분(1/2)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3) 한편 I의 처인 원고 A는 I가 2014. 8. 8. 사망하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각 건물에 관한 I의 지분(1/2)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4) 이후 이 사건 각 건물 중 K의 각 지분(1/2)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M 부동산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N이 2016. 5. 27. G호 지분을, 원고 A가 2016. 5. 4. H호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5) 원고 A는 2016. 9. 27. 그 소유의 G호의 1/2 지분을 원고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원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16. 9. 8. H호에 관한 지분 전부를 O에게 매도하고 2016. 9. 18. O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각 건물 점유 등 (1) K은 위와 같이 경매를 통해 이 사건 각 건물 중 1/2 지분씩을 취득하자 종전에 이 사건 각 건물을 점유하던 사람들로부터 이를 단독으로 인도받았다.

(2) K은 2011. 10. 21.경 첫째 아들인 피고 C과 사이에, G호를 보증금 2억 원, 기간 2011.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1. 10. 26.경 G호를 피고 C에게 인도하였다.

이후 피고 C은 G호에서 거주하다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7. 5. 11. K의 지분을 경매로 취득한 N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3) 또한 K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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