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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12.16 2011구합1178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중,

가. 2004 사업연도 법인세 121,015,707...

이유

... △3.2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주당 1원으로 계상 2)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의 2004. 3. 31. 기준 비시장성 지분증권 평가액(주당 56원)에 감자비율(43.4:1)을 적용 3) 한국채권평가 주식회사의 2004. 12.31. 기준 비시장성 지분증권 평가액으로 산정 나) 피고는 원고가 LG카드 주식의 취득가액을 과소계상한 것으로 보아 다음과 같이 거래소 종가와 원고의 취득가액 계상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하였다.

구분 1차 2차 3차 일반공모 출자전환일 2004. 2. 13. 2004. 7. 28. 2005. 1. 31. 2005. 1. 25. 채권금액(천원) 183,850,000 426,150,000 50,299,944 38,800,000 주식수(주) 36,770,000 85,230,000 6,689,665 8,672,413 청구법인의 주당평가액(원) 1 2,430 3,978 3,978 한국증권거래소 종가(원) 1,500 5,550 5,450 5,800(발행가) 과소계상액(천원) [=×(-)] 55,118,230 265,917,600 9,847,186 15,801,136 익금산입액(원) [=] 321,035,830,000 22,488,439,603* * 2005년도의 과소계상액 25,648,322천원(9,847,186천원 15,801,136천원)에서 일부 매각(847천주, 0.98%)하여 손금산입(추인)된 3,159,883천원을 차감한 금액임 다) 원고의 각 출자전환일 당시 LG카드 주식의 채권금융기관 지분율은 2004. 2. 13.(1차) 54.8%, 2004. 7. 28.(2차) 99.3%, 2005. 1. 31.(3차) 86.9%였고, 출자전환일을 전후한 LG카드 주식의 종가와 거래량은 별지3과 같다. 2차 출자전환일인 2004. 7. 28. 거래된 LG카드 주식은 발행주식 517,117,922주 중 658,231주(1.27%)였고, 우리금융지주의 주식은 발행주식 784,076,182주 중 845,561주(0.11%)가 거래되었다. 라) 출자전환일을 전후하여 이 사건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LG카드 주식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차례 매매정지가 이루어졌고, 그 외에는 정상적으로 거래되었다.

구분 1차 2차 3차 정지기간 2004. 3. 9.부터 2004. 3. 29.까지 2004. 5. 6.부터 2004. 5. 18.까지 2005. 3. 4.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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