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교통사고를 야기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61%로 상당히 높았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어 그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경 동종 범죄로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후 약 16년만에 이 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상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등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