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내어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음주운전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 12. 18. 법률 제1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