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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5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01: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신정동 949-3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편도 2차로 도로 쪽으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피고인은 후진을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스포티지 차량 뒤쪽으로 목동오거리 방면에서 효병원 사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4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차량 조수석 쪽 앞ㆍ뒤 문짝 부분을 위 스포티지 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F 에쿠스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택시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염좌 등을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량을 수리비 2,335,9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상태나 피해 정도를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각 사진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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