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9.07 2018노2275
사기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압수된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 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몰수 누락 원심이 압수된 휴대 전화기( 증 제 2호 )를 몰수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에 가담한 것인데, 이와 같은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그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회적 해 악이 너무 커 가담자들을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몰수 누락 여부 1) 형법 제 48조 제 1 항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 한다) 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는 것이지만,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도8174 판결 참조).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