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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402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추가판단사항 제1심의 인정근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제1심 2014. 11. 11.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원고의 동업자인 F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3천만원을 받은 바가 없다)과 2014. 12. 16. 변론기일에서의 원고의 진술(이 사건 공사 당시에 증인 F이 동업자였던 것은 맞지만)에 의하면 F은 원고의 동업자라는 지위를 가지므로 동업자인 F에게 지급한 것은 원고와 F의 동업체에 대한 정당한 지급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F이 이 사건 공사대금 3,000만 원을 수령한 것이 정당한 이상, F이 위 3,000만 원을 지출한 내역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고로서는 위 F을 상대로 그 지출의 부당함을 주장하여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인데, 위 3,000만 원 중 특히 민원처리 및 안전진단 비용 2,000만 원의 최종 부담자가 원고가 아닌 경우 원고는 F에게 그 부당지출로 인한 위 금원 상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최종 부담자가 피고인 경우 원고나 F은 피고에게 그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일단 E으로부터 F으로의 지급은 여전히 정당한 이 사건 공사대금의 지급으로 유지된다고 할 것인 점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E을 통하여 F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공사대금의 적법한 지급이라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변제 주장은 이유 있어 결국 원고가 청구하는 이 사건 공사의 미지급공사대금 3,000만 원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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