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6.25 2020가단22084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2차7503 대여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