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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3.17 2021가단3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20 카 확 20040 소송비용 액 확정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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