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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8.16 2017가단2432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전북 고창군 C 대 1375㎡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1998. 2. 14.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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