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7.03 2014고정1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17. 01:50경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석문면 삼봉리에 있는 수협 앞부터 같은 리에 있는 GS편의점 앞까지 약 50m 구간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 0.1% 내지 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미만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으므로,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부과된 벌금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벌금인 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