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6 2019고정64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5. 20. 12:15경부터 같은 날 12:55경 사이에 부천시 B에 있는 C에서 위 매장의 뒤편에 놓아둔 피해자 D(55세) 소유인 시가 약 40만원 상당의 냉장고 부속품인 콤프레셔 4개를 뜯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16: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매장의 뒤편에 놓아둔 피해자 D(55세)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냉장고 부속품인 콤프레셔 1개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분리하던 중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에어컨 실외기 관련 CCTV 수사)

1. 현장사진 및 피해품 사진, 범행장면 CCTV 사진자료, CCTV 사진자료(추가범행관련)

1. 범행장면 CCTV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 점,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고 법정태도가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고, 그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하는 등 재범을 계속 하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한 바가 없는 점, 다만 피고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이고 고령의 노인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