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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고단2896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4. 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23. 같은 법원에서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5. 5. 27. 절도 피고인은 2015. 5. 27. 00:00경 광주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경작의 마늘밭에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은 뒤 피고인 소유의 B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2015. 6. 8. 절도 피고인은 2015. 6. 8. 20:00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 경작의 마늘밭에서 그곳에 심겨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마늘을 뽑은 뒤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2015. 6. 18.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6. 18. 22:53경 광주 서구 J에 있는 K시장에 이르러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에 침입하여 그곳에 포장된 채 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만 원 상당의 마늘 80망을 위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L, G, I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CCTV 피의자 사진, 용의자 범행장면 사진자료, CCTV 촬영사진, 용의자 및 차량 사진, 각 피해현장 사진자료, 현장 사진자료,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현황,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29조(각 절도의 점)

1. 형의 선택 절도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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