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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63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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