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8.17 2017가단1631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10, 11,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