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28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