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0원,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1) 원고 A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 A 명의로 개설한 증권계좌를 피고가 운용하여 위 계좌의 입금액에 대하여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7. 10. 31.경부터 2008. 6.경 이후 무렵까지 총 6억 6,000만 원을 증권 투자 명목으로 위 증권계좌에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선행투자’라 한다
). 2) 이후 피고는 2009. 2.경 자신의 부인 E을 통하여, 원고 A에게 선행투자가 잘 운영되고 있다고 허위로 알리며 투자금에 대한 월 1.5%의 수익금을 지급을 약속하며 추가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A는 2009. 2. 11.경부터 2011. 1. 1.경까지 13회에 걸쳐 총 6억 4,500만 원을 증권 투자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추가투자’라 한다). 나.
피고는 2009. 9.경 E을 통하여 원고 B에게, 원고 A의 선행투자금 운용이 잘 되고 있다고 허위로 알리며 투자금에 대한 월 1.5%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며 증권 투자를 권유하였고, 이에 원고 B은 2009. 9. 23.경부터 2011. 1. 7.경까지 4회에 걸쳐 총 9,000만 원을 증권 투자 명목으로 E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 A, B에게 위 각 투자약정에 따라 일부 원금을 반환하고 일부 수익금을 지급하였으나 2012. 8.경부터는 이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A의 추가투자 및 원고 B의 투자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되어 2017. 7. 6. 별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합1391),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2018. 1. 31. 항소기각 판결 및 2018. 3. 30. 상고기각 결정으로 그 판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