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15 2019가단3462
말소 및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