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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7.22 2019가단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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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목록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1993. 2.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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