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3.19 2014가단3695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