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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3 2018가단5952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2. 10. 피고 B을 대리한 D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를 기간 2018. 2. 1.부터 2018. 3. 20.까지, 계약금액 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D이 가지고 온 공사약정서에는 원사업자란에 피고 C(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D은 ‘건축주인 피고 B이 그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다’면서 D 자신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D은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서류들을 보고 공사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10,478,442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2018. 5. 10.까지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는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과 추가 공사비의 합계 36,478,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계약 당시 D으로부터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물품 납품 시 피고 B 명의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이 타일 시공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원고의 처형 H 계좌로 인건비 7,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2. 대리에 의한 타일 공사 계약 체결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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