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8. 2. 10. 피고 B을 대리한 D과 “피고 B이 원고에게 제주시 E 단독주택 신축공사 중 타일 공사를 기간 2018. 2. 1.부터 2018. 3. 20.까지, 계약금액 2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D은 주식회사 F(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의 대표이사이고, F은 건축주인 피고 B으로부터 위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시 D이 가지고 온 공사약정서에는 원사업자란에 피고 C(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었는데, D은 ‘건축주인 피고 B이 그의 아들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G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달라고 했다’면서 D 자신이 계약 체결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D은 피고 B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G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위 서류들을 보고 공사약정서에 날인하였다.
원고는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들의 요청에 따른 10,478,442원 상당의 추가 공사도 2018. 5. 10.까지 마쳤다.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는 명의대여자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계약금액과 추가 공사비의 합계 36,478,4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D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더라도, 원고는 계약 당시 D으로부터 G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교부받았고, 물품 납품 시 피고 B 명의로 거래내역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B이 타일 시공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였고, 원고의 처형 H 계좌로 인건비 7,000,000원을 입금하기도 하였기 때문에, 원고로서는 D에게 대리권이 있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다.
2. 대리에 의한 타일 공사 계약 체결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