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5.29 2011가합209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314,2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4. 7.부터 2014. 5.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계약의 체결 및 선행사고의 발생 (1) 피고는 골재채취업,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B공구 간척농지개발사업 토목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위 토목공사 중 준설공사(이하 ‘이 사건 준설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하도급하기로 하면서 2007. 5. 2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준설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한 장비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하도급계약 및 임대계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선박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운항자인 D(원고의 부친)이 2009. 1. 5.경 준설장비를 마산방수제 상류구간으로 이동시키기 위해 마산방수제의 둑을 절개하고 이 사건 선박을 이동하던 중 선미에 설치된 우현 스퍼드(Spud, 준설작업 시 선박을 고정시킴)가 둑 절개부분의 수심이 낮은 해저와 접촉하여 움직이지 아니하자 굴착커터로 밀고 앵커보트(Anchor Boat)로 끌면서 이동하던 과정에 좌현 스퍼드 지지 구조물 중 일부가 손상을 입게 되었다.

(3) 2009. 1. 29. 안산시 시화호 내측 탄도수문 인근 수역에서 선원들이 설날 휴가로 이 사건 선박을 비운 사이에 좌현 스퍼드 손상부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면서 부력을 상실하여 본체 및 좌우 부력체 모두가 수중에 침수되는 사고(이하 ‘선행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4) 원고는 2009. 2. 14. 이 사건 선박을 인양한 후 찢어져 물이 새는 부분에 대하여 철판을 덧대어 시멘트로 막는 등 수리를 하였지만, 그 수리한 부분을 통해 물이 새어 들어와 주기적으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배출시켜 왔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는 2009. 2. 9. 원고에게 선행사고 인하여 이 사건 선박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