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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1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9. 05:1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삼거리교차로를 E교회 쪽에서 F식당 쪽으로 차로 구분이 없는 도로를 따라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새벽으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진행하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도로 중앙부분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G(남, 56세)의 왼쪽 어깨 및 가슴, 다리 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우측 앞면 하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이상의 늑골 골절 및 폐 손상,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사고현장 주변 CCTV 및 광양시통합관제센터 CCTV 영상 판독)

1.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캡쳐사진 첨부) [도주의 범의에 대한 판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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