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화물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은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미필적으로라도 사고의 발생 사실을 알고 도주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법원2000. 3. 28.선고99도5023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CCTV 영상(증거기록 55쪽 에 의하면 피고인의 화물차가 피해자 뒤쪽에서 피해자가 진행하는 방향으로 주행하는 모습, 위 화물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는 모습, 이에 피해자가 넘어지는 모습, 위 화물차가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