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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6 2016노25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사고장면 촬영 동영상, 목격자의 최초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사고 발생 사실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서 도주할 의사로 사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법리오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의 경우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원심은 징역형을 선고한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판단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반드시 확정적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족한바, 사고운전자가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직접 확인하였더라면 쉽게 사고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별일 아닌 것으로 알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사고운전자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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