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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18 2016노825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기간이 짧지 않은 점, 피고인이 횡령한 액수도 적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임금 일부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아니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다( 형사 소송법 제 369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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