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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1.29 2014노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잭나이프 1자루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옆집에 침입하여 남자친구 집에 놀러온 피해자를 휴대한 칼로 협박하면서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거나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경위 및 수법,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중하고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그대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강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쓰는 판결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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