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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11.14 2013노48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정보공개ㆍ고지 5년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도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도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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