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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7. 15.자 93그28 결정
[지급명령경정결정][공1993.10.15.(954),2569]
AI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지급명령에 대한 경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법원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식회사 화성산업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법원의 과실이 아닌 당사자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그 오류가 명백하면 지급명령을 경정할 수 있는 것임은 소론과 같지만, 이 사건의 경우 소론과 같이 채권자가 채무자들 2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청구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함에 있어서 청구원인에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자임을 기재하고도 청구취지에는 "채무자들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지 아니한 채 "채무자들은"이라고만 기재하여, 원심법원이 청구취지대로 지급명령을 하였다면, 원심이 한 지급명령에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채권자의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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