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4가단5020250
공사대금 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 34-3에 있는 청담하니빌라의 재건축을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이고, 피고는 실내장식업, 디자인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을 위한 홍보목적으로 2012. 5. 14.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모델하우스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 공사명 : 청담하니빌라재건축 모델하우스 공사 도급금액 : 209,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계약금 50,000,000원 - 지급일 2012. 5. 15. 중도금(1차) 100,000,000원 - 지급일 2012. 5. 23. 중도금(2차) 39,000,000원 - 지급일 2012. 6. 5. 잔금 20,000,000원 - 지급일 2012. 9. 7. 착공연월일 : 2012. 5. 15., 준공연월일 : 2012. 6. 6.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체결 이후 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16. 계약금으로 5,000만 원, 2012. 6. 18. 1차 중도금으로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3. 6. 21. 피고에게 계약조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를 중지할 것을 요청하여 그 즈음 이 사건 공사는 중단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준공예정일까지 완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고, 2014. 2. 4. 주식회사 핵사곤 어쏘시에이션에게 이 사건 공사의 마무리 공사를 대금 4,620만 원에 도급주어 위 모델하우스 공사를 마쳤다.

바. 현재 위 모델하우스는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