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 피고인 A, C, D을 각 벌금 2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592]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3. 1.경 사립유치원 교사로 임용된 후 현재 사립유치원인 J유치원 교사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5. 8. 12경 또는 그 이전에 K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금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L, M), 2007. 5.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K당 계좌로 금 5,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5. 6.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회에 걸쳐 합계 금 25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2. [2011고합597] 피고인 B 피고인은 1993. 9. 25.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인천광역시청 N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0. 21.경 또는 그 이전에 K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후원금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O, P), 2006. 8.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씨티은행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K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