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 또는 물질로 특정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정치적 행위)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는바, 2006. 3. 13.경부터는 정당 후원회가 폐지되어 정당 후원회를 통하는 형식을 포함하여 정당에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1. [2011고합370] 피고인 A 피고인은 1988. 9. 1.경 국가공무원인 국공립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H초등학교 교원으로 재직중인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05. 5. 23.경 I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J), 2006. 7. 26.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농협 계좌에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소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 개설 I당 계좌로 금 1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8. 9. 25.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8회에 걸쳐 합계 금 280,000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이체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2008. 7. 25.경부터 2008. 9. 25.경까지 합계 금 30,000원을 I당에 정치자금으로 제공하여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금전으로 I당을 지지하였다.
2. [2011고합484] 피고인 B 피고인은 1999. 7. 3.경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현재 부천시청 행정지원국 행정지원과 지방세무서기로 재직중인 자이다.
피고인은 2003. 12. 22.경 I당에 ‘CMS 이체방식을 통한 자동 납부’를 신청한 후(납부자번호 K), 2006. 11. 2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금융결제원을 매개로 한 CMS 이체방식을 통하여 피고인의 우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