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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가단12611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들 해당 부분에 한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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