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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7.10 2015누20879
건축허가취소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3면 제2행 중 “연면적 77,845.31㎡”를 “연면적 78,388.55㎡”로 고치고,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건축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고, 이 사건 건물이 철거되어 사회ㆍ경제적 손실도 초래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사정판결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판단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행정처분이 위법함에도 이를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서는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ㆍ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ㆍ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ㆍ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보조참가인이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이 사건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에 따라 상가 등을 공급받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이 이행되지 아니함으로 입는 수분양자들의 손해는 피고보조참가인을 상대로 민사적 절차에 따라 보전받아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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