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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8 2014고정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01호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토목설계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1. 26.부터 2012. 1. 1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1. 3. 연장근로수당 215,500원, 2011. 4. 연장근로수당 216,500원, 2011. 5. 연장근로수당 192,500원, 2011. 6. 연장근로수당 177,500원, 2011. 7. 연장근로수당 223,500원, 2011. 8. 연장근로수당 170,500원, 2011. 9. 연장근로수당 171,500원, 2011. 10. 연장근로수당 203,500원, 2011. 11. 연장근로수당 173,500원, 2011. 12. 연장근로수당 262,500원, 2011. 10. 임금 1,090,968원, 2011. 11. 임금 1,780,000원, 2011. 12. 임금 1,780,000원, 2012. 1. 임금 689,032원, 2010. 12. 상여금 100,000원, 2011. 1. 상여금 1,100,000원, 2011. 3. 상여금 1,250,000원, 2011. 6. 상여금 1,250,000원, 2011. 9. 상여금 1,250,000원, 2011. 12. 상여금 1,250,000원, 2012. 1. 상여금 1,250,000원 합계 14,797,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위 기간 동안 근로하다

퇴직한 D에게 퇴직금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급여명세서

1. 과거내역조회 및 야근수당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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