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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169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건물 4층 소재 D의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유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 6월 임금 158,161원, 2012. 7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월 임금 각 1,500,000원, 2012. 11월 임금 500,000원 합계 6,658,161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7. 29.부터 2012. 11. 1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에게 퇴직금 1,897,550원 공소사실에는 ‘1,899,645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문 사본(2013나46145)의 기재에 비추어 ‘1,897,550원’의 오기 내지 계산상 착오로 선해한다.

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직원출근명부 사본

1.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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