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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2 2012노320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원심 및 당심에서 일부 피해 회복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나,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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