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경우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회복한 금액(약 1,150만 원)이 편취금액(약 6,100만 원)에 비하여 그리 크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와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기본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가중요소 -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가중영역 해당}가 1년에서 2년 6월까지인 점, 원심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하한을 벗어난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또는 기망의 내용과 정도, 편취금액의 규모,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