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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1326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A’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건축에 동의하는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단체이고,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별지1 기재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4. 9. 재건축 결의를 위하여 관리단집회 및 재건축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한편, 그 무렵부터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신축 건축물의 설계개요,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비용의 분담, 신축 건축물 구분소유권의 귀속, 재건축 사업 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대한 동의 등을 기재한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아왔다.

다.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은 2015. 5. 27.경까지 구분소유자의 4/5 이상 및 의결권의 4/5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게 되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건축결의(이하 ‘이 사건 재건축결의’라 한다)가 성립되었다고 판단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재건축을 추진해 오고 있다. 라.

이 사건 건물 관리단이 이 사건 재건축결의 당시 구분소유자들에게 교부한 재건축사업계획서와 이 사건 동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II. 1. 재건축 결의 및 사업시행 동의

나. 건축물 철거 및 신축비용 개산액 철거비 신축비 기타 사업비용 합 계 1,999,341,000원 111,690,356,000원 41,310,303,000원 155,000,000,000원

다. 나목에 따른 비용의 분담 1) 구분소유자가 현물로 출자한 토지 및 건축물 2) 이 사건 규약에 따라 재건축 결의에 동의한 구분소유자가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을 대물로 공급받은 후 납부하거나 환급받은 청산금(분담금)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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