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7가단104158
채권양도
주문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 B에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B(C생)에게 별지목록기재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채권 B에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