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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9.17 2015노334
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 의존증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당시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이던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다수인 점, 피고인이 수사 계속 중에도 추가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기타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5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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